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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LA 공항에 설치 예정인 전신검색기 (인권은?)

미국 Transportation Security Administration (TSA) 사의 관련 설명을 옮겨보았습니다.

동작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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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리미터 단위의 파장을 가진 라디오 주파수 (RF) 에너지를 가진 빔이 검사 대상인 신체의 표면에 두개의 안테나로부터 조사됩니다.

- 신체로부터 반사된 RF 에너지를 기반으로 3차원 이미지를 구축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얼굴 부분이 흐림처리된 3차원의 신체 이미지가 분석을 위해 모니터에 보여집니다.

예상되는 광경

각각의 승객들은 이 밀리미터 파 포탈로 들어가게 됩니다. 내부에 들어서면 2개의 다른 방향으로 향하게 한후 실시간으로 3차원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생성이 완료된후 반대편으로 퇴장합니다.

검사된 이미지는 즉시 삭제되며 보관되거나 전송 또는 인쇄되지 않습니다. (이미지 생성 장치 자체가 저장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TSA가 보게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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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리미터 파 기술이 생성한 이미지는 원거리의 Transportation Security Officer에 의해 검사됩니다.

검출되는 것

금속성 또는 비금속 물질이나 사물이 표시되며, 무기 촉발물 또한 검출 가능합니다.

안전한지?

본 시스템에서 나오는 에너지는 핸드폰 전송에 필요한 에너지의 만분의 1에 불과합니다.

밀리미터 파 에너지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뭐, 결론은 얼굴은 가려주지만 몸매는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겠군요...

출처: tsa.gov (http://www.tsa.gov/approach/tech/mwave.shtm)